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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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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2. 1. 시행 · 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3. 7. · 시행 2022. 2. 1. · 판 번호 12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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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목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교목위원회의 제안사업을 심의 하고 조력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영성지원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기능). 소관 교목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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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교목위원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제정 제6조(기능) · 시행 2022-02-0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교목위원회의 제안사업을 심의 하고 조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