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2022. 5. 16. 제정 (시행 2022. 4.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1. 6.) | 2022.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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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소통시스템 및 교외 이해 관계자들과 개방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소통시스템 및 교외 이해 관계자들과 개방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성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말한다. 2. “교외 이해관계자”라 함은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지역사회 주민 등을 말한다. 3. “소통”이라 함은 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 4. “의사결정”이라 함은 소통을 통해 제시된 제안사항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를 위한 제위원회 또는 해당 부서의 원인행위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성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말한다. 2. “교외 이해관계자”라 함은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지역사회 주민 등을 말한다. 3. “소통”이라 함은 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 4. “의사결정”이라 함은 소통을 통해 제시된 제안사항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를 위한 제위원회 또는 해당 부서의 원인행위를 말한다. |
| 제3조(책무) 총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책무) 총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제4조(방법) 교육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통위원회 2. 의견수렴 간담회 또는 설명회 3. 만족도 및 수요조사 4. 삼육신문고 5. 기타 | 제4조(방법) 교육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통위원회 2. 의견수렴 간담회 또는 설명회 3. 만족도 및 수요조사 4. 삼육신문고 5. 기타 |
| 제5조(범위) ①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운영 상의 주요 제도 도입 또는 정책 결정 시에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거친다. 1. 학생의 학습권 확보 및 학위취득, 성적 및 학점 취득 등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의 급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대학 중장기 발전, 특성화 계획 및 재정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대학 학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과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제시된 사항 외에도 교육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정책이나 제도,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범위) ①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운영 상의 주요 제도 도입 또는 정책 결정 시에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거친다. 1. 학생의 학습권 확보 및 학위취득, 성적 및 학점 취득 등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의 급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대학 중장기 발전, 특성화 계획 및 재정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대학 학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과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제시된 사항 외에도 교육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정책이나 제도,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6조(담당부서) 개정 ①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는 기획처 기획팀이 되며, 소통위원회 및 삼육신문고 등의 제반 업무를 위한 간사를 기획팀 담당자가 한다. 〈개정 2025-01-06〉 ②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 협조를 위해 사무처, 교무처, 대외국제처, 대학일자리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담당부서) ①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는 기획처 기획평가팀이 되며, 소통위원회 및 삼육신문고 등의 제반 업무를 위한 간사를 기획평가팀 담당자가 한다. ②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 협조를 위해 사무처, 교무처, 대외국제처, 대학일자리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제7조(환류) ①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 활동에 있어 시행 부서는 민주적 절차를 준용하며, 합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활동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당 부서는 매년 소통과 관련한 환류보고서를 연차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환류) ①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 활동에 있어 시행 부서는 민주적 절차를 준용하며, 합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활동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당 부서는 매년 소통과 관련한 환류보고서를 연차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제8조(기타) ①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기타) ①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