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제정 (시행 2022. 4.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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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는 기획처 기획팀이 되며, 소통위원회 및 삼육신문고 등의 제반 업무를 위한 간사를 기획팀 담당자가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5. 16.) | 2025.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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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담당부서) 개정 ①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는 기획처 기획평가팀이 되며, 소통위원회 및 삼육신문고 등의 제반 업무를 위한 간사를 기획평가팀 담당자가 한다. ②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 협조를 위해 사무처, 교무처, 대외국제처, 대학일자리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담당부서) ①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는 기획처 기획팀이 되며, 소통위원회 및 삼육신문고 등의 제반 업무를 위한 간사를 기획팀 담당자가 한다. 〈개정 2025-01-06〉 ②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 협조를 위해 사무처, 교무처, 대외국제처, 대학일자리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