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재학생 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2.재학생 충원율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3.재학생 만족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한 교육이념 실현 극대화 방안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교육혁신원장, 교무부처장, IR센터팀장, 교수(2)로 구성한다.2.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3.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5조(회의소집)인용링크연혁·해석➀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