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31
- 원문 지문
7e06 0001 265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과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교육혁신원장, 교무부처장, IR센터팀장, 교수(2)로 구성한다.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학생충원율관리위원회 규정」(규정) 제3조(구성). 소관 학생처. L0
- "IR센터"은(는) 2026-10-01부터 "AIR센터"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IR센터 → AIR센터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2-03-01위원회는 다음과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교육혁신원장, 교무부처장, IR센터팀장, 교수(2)로 구성한다. 2.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