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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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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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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내 각 기관 및 부서는 조사, 임시조치,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센터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36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소관 SU인권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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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신설 제36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 시행 2025-09-01
    학내 각 기관 및 부서는 조사, 임시조치,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센터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