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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인권센터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제정 (시행 2022. 3. 24.) → 2024. 4. 1. 개정 (시행 2024.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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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인권센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인격권, 평등권, 자유권, 학습권, 연구권, 신체의 자유권, 근로권, 재산권, 교수권 침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 등”란 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행위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사건관계자”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의 관리자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 “관리자”란 학과(부) 또는 연구소, 그 밖의 부서 등 본교 내 기관에서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을 가리키며, 지도학생과의 관계에서 지도교수의 지위에 있는 교원은 당해 지도 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관리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5.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원(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말한다. 16. “2차 피해”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 피해 사실과 관련되고 그로부터 파생하여 신고인,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게 피신고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각호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각 내용 이외에도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피신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복하는 행위 나. 관리자가 인권침해 행위를 인지하고도 고의적인 지연이나 이를 은폐하는 행위 다. 누구든지 피해자 등 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등을 비난함으로써 모욕하는 행위 라. 누구든지 피해자 등을 회유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행위 마.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 우려를 야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바.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 제7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과 학생 상담센터장, 내부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위원 3명,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학생대표자의 선출 및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서기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조정 또는 조사·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심의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총장특보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양성평등팀장, 인권지원팀장, 양성평등팀 행정담당의 당연직을 포함하여 최대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정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 한하여만 조사·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으로서 추가로 한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로부터 위임받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조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 등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인권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서기는 인권지원팀장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5. 16.)2024. 4.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칙」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칙」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 등”란 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행위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사건관계자”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의 관리자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 “관리자”란 학과(부) 또는 연구소, 그 밖의 부서 등 본교 내 기관에서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을 가리키며, 지도학생과의 관계에서 지도교수의 지위에 있는 교원은 당해 지도 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관리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5.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원(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말한다. 16. “2차 피해”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 피해 사실과 관련되고 그로부터 파생하여 신고인,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게 피신고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각호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각 내용 이외에도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피신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복하는 행위 나. 관리자가 인권침해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행위 다. 누구든지 피해자 등 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등을 비난함으로써 모욕하는 행위 라. 누구든지 피해자 등을 회유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행위 마.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 우려를 야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인격권, 평등권, 자유권, 학습권, 연구권, 신체의 자유권, 근로권, 재산권, 교수권 침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04-01〉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4-04-01〉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개정 2024-04-01〉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 등”란 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행위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사건관계자”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의 관리자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 “관리자”란 학과(부) 또는 연구소, 그 밖의 부서 등 본교 내 기관에서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을 가리키며, 지도학생과의 관계에서 지도교수의 지위에 있는 교원은 당해 지도 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관리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5.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원(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말한다. 16. “2차 피해”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 피해 사실과 관련되고 그로부터 파생하여 신고인,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게 피신고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각호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각 내용 이외에도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04-01〉 가. 피신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복하는 행위 나. 관리자가 인권침해 행위를 인지하고도 고의적인 지연이나 이를 은폐하는 행위 〈개정 2024-04-01〉 다. 누구든지 피해자 등 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등을 비난함으로써 모욕하는 행위 라. 누구든지 피해자 등을 회유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행위 마.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 우려를 야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바.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신설 2024-04-01〉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및 사건처리대상) ① 이 규정은 본교의 정관, 학칙 그 밖에 본교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교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유와 권리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권익의 경미한 침해나 단순한 고충 민원의 해결 등은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사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건처리대상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③ 인권센터는 이 규정 및 삼육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건의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해석상 각 규정 간에 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및 사건처리대상) ① 이 규정은 본교의 정관, 학칙 그 밖에 본교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교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유와 권리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권익의 경미한 침해나 단순한 고충 민원의 해결 등은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사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건처리대상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③ 인권센터는 이 규정 및 삼육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건의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해석상 각 규정 간에 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조직)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둔다. ② 인권센터는 학교의 별도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제4조(조직)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둔다. ② 인권센터는 학교의 별도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5조(구성) ①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권센터에는 제2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원, 상담교수, 고충상담원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고충 상담원은 고충 상담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정규직 교직원으로 한다. ④ 인권센터에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격 또는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한 인권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인권 자문위원에게 사건의 조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여 양성평등팀과 인권지원팀으로 분리 운영한다. ⑥ 인권센터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를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고 전용공간에는 상담 또는 조사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인권센터는 조직 및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 인권증진 업무의 전반적인 심의·의결과 사건 발생 시 그 사건 처리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제5조(구성) ①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권센터에는 제2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원, 상담교수, 고충상담원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고충 상담원은 고충 상담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정규직 교직원으로 한다. ④ 인권센터에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격 또는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한 인권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인권 자문위원에게 사건의 조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여 양성평등팀과 인권지원팀으로 분리 운영한다. ⑥ 인권센터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를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고 전용공간에는 상담 또는 조사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인권센터는 조직 및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 인권증진 업무의 전반적인 심의·의결과 사건 발생 시 그 사건 처리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총장을 포함한 본교 대학본부의 보직 교원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때에는 센터장의 임기를 당해 보직의 잔여임기와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보직을 면한 이후에도 연임할 수 있다.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총장을 포함한 본교 대학본부의 보직 교원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때에는 센터장의 임기를 당해 보직의 잔여임기와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보직을 면한 이후에도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업무) 인권센터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교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 행위의 상담, 신고·접수 및 조사 2. 사건 신고인, 피해자, 관련인 보호를 위한 지원과 구제 3. 인권침해 등 사건의 예방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 4. 인권침해 등 피해에 관한 사례조사와 연구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관련 사업 운영 6. 연례보고서 작성 8.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 9. 학내 전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정례 실시 10.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7조(업무) 인권센터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교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 행위의 상담, 신고·접수 및 조사 2. 사건 신고인, 피해자, 관련인 보호를 위한 지원과 구제 3. 인권침해 등 사건의 예방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 4. 인권침해 등 피해에 관한 사례조사와 연구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관련 사업 운영 6. 연례보고서 작성 8.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 9. 학내 전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정례 실시 10.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개정 ① 제5조 제7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과 학생 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위원 3명,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학생대표자의 선출 및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 제7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과 학생 상담센터장, 내부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위원 3명,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04-01〉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학생대표자의 선출 및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24-04-01〉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서기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04-01〉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인권센터 운영계획 및 평가 2. 위원장이 요청한 중대한 사안 3. 인권센터 관련 규정의 재·개정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 등 여부의 결정‧조정‧징계 요청 등에 관한 사항 7.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8. 인권침해 등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9.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 전원을 같은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 ③ 기타 자세한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인권센터 운영계획 및 평가 2. 위원장이 요청한 중대한 사안 3. 인권센터 관련 규정의 재·개정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 등 여부의 결정‧조정‧징계 요청 등에 관한 사항 7.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8. 인권침해 등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9.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 전원을 같은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 ③ 기타 자세한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개정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조정 또는 조사·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심의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총장특보,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양성평등팀장, 인권지원팀장, 양성평등팀 행정담당의 당연직을 포함하여 최대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정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 한하여만 조사·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으로서 추가로 한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로부터 위임받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조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 등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인권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조(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조정 또는 조사·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심의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총장특보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양성평등팀장, 인권지원팀장, 양성평등팀 행정담당의 당연직을 포함하여 최대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정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 한하여만 조사·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으로서 추가로 한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로부터 위임받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조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 등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인권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서기는 인권지원팀장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04-01〉
제11조(위원의 기피 등) ① 위원(운영위원회와 조사심의위원회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피신고인이 소속된 학과(부)나 부서의 동료 교수, 동료직원, 학생인 경우 5. 위원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③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제11조(위원의 기피 등) ① 위원(운영위원회와 조사심의위원회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피신고인이 소속된 학과(부)나 부서의 동료 교수, 동료직원, 학생인 경우 5. 위원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③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서면 신고서를 인권상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는 온라인,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인권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3. 피해자의 학습권과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4. 피해자 및 관련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5.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부서)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인권센터에 알려야 한다. ⑨ 신고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의 성희롱·성폭력등 관계법령에서 그 징계시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벌률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신고를 할 수 있다.제12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서면 신고서를 인권상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는 온라인,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인권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3. 피해자의 학습권과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4. 피해자 및 관련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5.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부서)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인권센터에 알려야 한다. ⑨ 신고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의 성희롱·성폭력등 관계법령에서 그 징계시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벌률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의 각하 등) ①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2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인권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4.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학내 타 부서에서 이미 동일한 사건을 다투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종결 시까지 사건의 처리를 보류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서 조사와 처리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기간은 제14조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센터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보류 또는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3조(신고의 각하 등) ①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2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인권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4.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학내 타 부서에서 이미 동일한 사건을 다투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종결 시까지 사건의 처리를 보류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서 조사와 처리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기간은 제14조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센터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보류 또는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의 접수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2. 피신고인에게 관계 법령 및 학칙‧제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피신고인의 사과, 봉사 등의 지도 4. 기타 사건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⑤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⑥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⑦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의 접수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2. 피신고인에게 관계 법령 및 학칙‧제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피신고인의 사과, 봉사 등의 지도 4. 기타 사건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⑤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⑥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⑦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또는 조사심의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 의사가 존재하는 때에도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15조(조정)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또는 조사심의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 의사가 존재하는 때에도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 및 조사심의위원은 다음의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조회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장 및 조사심의위원은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메신저, 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센터장 및 조사심의위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⑤ 사건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피신고인이 제3항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센터장 및 조사심의위원은 신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제16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 및 조사심의위원은 다음의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조회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장 및 조사심의위원은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메신저, 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센터장 및 조사심의위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⑤ 사건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피신고인이 제3항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센터장 및 조사심의위원은 신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종결처분) 센터장은 사건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종료로써 사건을 종료한다. 1. 사건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관계의 파악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제17조(조사종결처분) 센터장은 사건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종료로써 사건을 종료한다. 1. 사건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관계의 파악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제18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사건 처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앞선 모든 관련 절차는 무효로 한다. 단,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 기록은 인권센터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제18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사건 처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앞선 모든 관련 절차는 무효로 한다. 단,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 기록은 인권센터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 및 운영위원회는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2. 재발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5.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센터장 및 운영위원회는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제19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 및 운영위원회는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2. 재발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5.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센터장 및 운영위원회는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진술 기회 부여) 센터장과 조사심위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20조(의견진술 기회 부여) 센터장과 조사심위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① 운영위원회가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징계 요구를 의결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총장에게 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피신고인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 요구 시 징계의 가중 또는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보복 또는 보복의 위협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2. 당사자가 제12조 제6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은폐 혹은 축소하는 경우 3. 행위자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인권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③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인권센터의 조사 활동 및 조치 행위의 이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관련 징계위원회 또는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해당 징계 기관에 당사자의 징계를 요청한 경우 징계 처리의 결정 및 징계가 집행 완료되기 전까지 당사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을 승인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그 밖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21조(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① 운영위원회가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징계 요구를 의결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총장에게 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피신고인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 요구 시 징계의 가중 또는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보복 또는 보복의 위협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2. 당사자가 제12조 제6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은폐 혹은 축소하는 경우 3. 행위자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인권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③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인권센터의 조사 활동 및 조치 행위의 이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관련 징계위원회 또는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해당 징계 기관에 당사자의 징계를 요청한 경우 징계 처리의 결정 및 징계가 집행 완료되기 전까지 당사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을 승인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그 밖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결정의 통지) ① 운영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 결정한 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결정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제22조(결정의 통지) ① 운영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 결정한 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결정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센터장과의 사전 협의하에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제23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센터장과의 사전 협의하에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4조(허위신고) 운영위원회는 상담 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24조(허위신고) 운영위원회는 상담 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① 본인이나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신고·상담하거나 조정·고충 제기를 한 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인권센터는 사건의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안내,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5조(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① 본인이나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신고·상담하거나 조정·고충 제기를 한 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인권센터는 사건의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안내,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사건관계자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①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사건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사건의 조사 처리 및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생활이 비밀 보호와 관계없는 경우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센터장, 운영위원, 조사심의위원, 상담교수 및 연구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장, 운영위원, 조사심의위원, 상담교수 및 연구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6조(사건관계자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①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사건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사건의 조사 처리 및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생활이 비밀 보호와 관계없는 경우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센터장, 운영위원, 조사심의위원, 상담교수 및 연구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장, 운영위원, 조사심의위원, 상담교수 및 연구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불이익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강, 학점, 졸업, 취업, 승진,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교육권 및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제27조(불이익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강, 학점, 졸업, 취업, 승진,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교육권 및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사전조사) 인권센터의 사전 조사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성평등의식 조사를 분석한다. 2. 조사 자료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위해 IR시스템을 활용한다. 3. 조사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한다.제28조(사전조사) 인권센터의 사전 조사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성평등의식 조사를 분석한다. 2. 조사 자료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위해 IR시스템을 활용한다. 3. 조사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한다.
제29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인권센터는 상담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전 조사 및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며, 요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한다. 2. 개발된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제29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인권센터는 상담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전 조사 및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며, 요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한다. 2. 개발된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0조(사후평가) 프로그램의 환류 및 사후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2. 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족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제30조(사후평가) 프로그램의 환류 및 사후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2. 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족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
제31조(결과보고 및 환류) 인권센터는 상담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 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1호의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획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제31조(결과보고 및 환류) 인권센터는 상담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 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1호의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획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제32조(수당 등 경비) 인권센터와 운영위원회, 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제32조(수당 등 경비) 인권센터와 운영위원회, 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학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에는 본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제33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학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에는 본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4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34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기관은 인권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35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기관은 인권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