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인권센터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제정 (시행 2022. 3. 24.) → 2024. 4. 1. 개정 (시행 2024.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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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인권센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인격권, 평등권, 자유권, 학습권, 연구권, 신체의 자유권, 근로권, 재산권, 교수권 침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 등”란 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행위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사건관계자”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의 관리자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 “관리자”란 학과(부) 또는 연구소, 그 밖의 부서 등 본교 내 기관에서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을 가리키며, 지도학생과의 관계에서 지도교수의 지위에 있는 교원은 당해 지도 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관리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5.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원(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말한다. 16. “2차 피해”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 피해 사실과 관련되고 그로부터 파생하여 신고인,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게 피신고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각호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각 내용 이외에도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피신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복하는 행위 나. 관리자가 인권침해 행위를 인지하고도 고의적인 지연이나 이를 은폐하는 행위 다. 누구든지 피해자 등 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등을 비난함으로써 모욕하는 행위 라. 누구든지 피해자 등을 회유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행위 마.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 우려를 야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바.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 제7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과 학생 상담센터장, 내부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위원 3명,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학생대표자의 선출 및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서기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조정 또는 조사·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심의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총장특보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양성평등팀장, 인권지원팀장, 양성평등팀 행정담당의 당연직을 포함하여 최대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정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 한하여만 조사·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으로서 추가로 한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로부터 위임받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조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 등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인권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서기는 인권지원팀장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5. 16.) | 202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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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 등”란 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행위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사건관계자”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의 관리자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 “관리자”란 학과(부) 또는 연구소, 그 밖의 부서 등 본교 내 기관에서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을 가리키며, 지도학생과의 관계에서 지도교수의 지위에 있는 교원은 당해 지도 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관리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5.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원(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말한다. 16. “2차 피해”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 피해 사실과 관련되고 그로부터 파생하여 신고인,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게 피신고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각호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각 내용 이외에도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피신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복하는 행위 나. 관리자가 인권침해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행위 다. 누구든지 피해자 등 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등을 비난함으로써 모욕하는 행위 라. 누구든지 피해자 등을 회유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행위 마.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 우려를 야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인격권, 평등권, 자유권, 학습권, 연구권, 신체의 자유권, 근로권, 재산권, 교수권 침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04-01〉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4-04-01〉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개정 2024-04-01〉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 등”란 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행위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사건관계자”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의 관리자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 “관리자”란 학과(부) 또는 연구소, 그 밖의 부서 등 본교 내 기관에서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을 가리키며, 지도학생과의 관계에서 지도교수의 지위에 있는 교원은 당해 지도 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관리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5.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원(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말한다. 16. “2차 피해”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 피해 사실과 관련되고 그로부터 파생하여 신고인,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게 피신고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각호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각 내용 이외에도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04-01〉 가. 피신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복하는 행위 나. 관리자가 인권침해 행위를 인지하고도 고의적인 지연이나 이를 은폐하는 행위 〈개정 2024-04-01〉 다. 누구든지 피해자 등 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등을 비난함으로써 모욕하는 행위 라. 누구든지 피해자 등을 회유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행위 마.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 우려를 야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바.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신설 2024-04-01〉 |
|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개정 ① 제5조 제7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과 학생 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위원 3명,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학생대표자의 선출 및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 제7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과 학생 상담센터장, 내부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위원 3명,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04-01〉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학생대표자의 선출 및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24-04-01〉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서기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04-01〉 |
| 제10조(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개정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조정 또는 조사·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심의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총장특보,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양성평등팀장, 인권지원팀장, 양성평등팀 행정담당의 당연직을 포함하여 최대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정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 한하여만 조사·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으로서 추가로 한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로부터 위임받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조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 등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인권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조정 또는 조사·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심의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총장특보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양성평등팀장, 인권지원팀장, 양성평등팀 행정담당의 당연직을 포함하여 최대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정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 한하여만 조사·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으로서 추가로 한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로부터 위임받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조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 등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인권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서기는 인권지원팀장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