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인권센터 규정 신구 대비
2024. 4. 1. 개정 (시행 2024. 3.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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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인권센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양성평등팀과 인권지원팀으로 분리 운영한다."를 "운영한다.(개정: 2025.9.30.)"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조정 또는 조사·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심의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인권센터 행정담당의 당연직을 포함하여 최대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정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 한하여만 조사·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으로서 추가로 한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로부터 위임받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조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 등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인권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서기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4. 1.) | 202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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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구성) 개정 ①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권센터에는 제2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원, 상담교수, 고충상담원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고충 상담원은 고충 상담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정규직 교직원으로 한다. ④ 인권센터에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격 또는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한 인권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인권 자문위원에게 사건의 조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여 양성평등팀과 인권지원팀으로 분리 운영한다. ⑥ 인권센터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를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고 전용공간에는 상담 또는 조사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인권센터는 조직 및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 인권증진 업무의 전반적인 심의·의결과 사건 발생 시 그 사건 처리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5조(구성) ①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권센터에는 제2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원, 상담교수, 고충상담원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고충 상담원은 고충 상담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정규직 교직원으로 한다. ④ 인권센터에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격 또는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한 인권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인권 자문위원에게 사건의 조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25.9.30.) ⑥ 인권센터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를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고 전용공간에는 상담 또는 조사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인권센터는 조직 및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 인권증진 업무의 전반적인 심의·의결과 사건 발생 시 그 사건 처리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 제10조(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개정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조정 또는 조사·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심의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총장특보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양성평등팀장, 인권지원팀장, 양성평등팀 행정담당의 당연직을 포함하여 최대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정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 한하여만 조사·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으로서 추가로 한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로부터 위임받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조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 등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인권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서기는 인권지원팀장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04-01〉 | 제10조(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조정 또는 조사·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심의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인권센터 행정담당의 당연직을 포함하여 최대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9-30〉 ③ 위원장은 특정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 한하여만 조사·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으로서 추가로 한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로부터 위임받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조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 등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인권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서기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04-01〉〈개정 2024-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