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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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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제정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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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3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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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학원학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학술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8장에 의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학술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운영세칙). 소관 대학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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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학술상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대학원학술위원회학술상심사위원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제정 제6조(운영세칙) · 시행 2022-03-01
    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학원학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 학술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8장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