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학술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대학원제정 2022. 5. 16.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3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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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2조(구성)연혁·해석

대학원학술위원회는 대학원장(의장), 부원장(서기),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7인으로 구성한다.
대학원학술위원회에 대학원학술상 심사를 위한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둔다.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5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의장 및 서기)연혁·해석

대학원학술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연혁·해석

대학원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학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학술상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의 연구, 기획 및 심의

제6조(운영세칙)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학원학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학술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8장에 의거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22. 3. 1.
1.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