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38
- 원문 지문
c51e fa8e 7b5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학술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대학원. L0
- 「대학원 학칙」 제60조 제3항(조직)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대학원 학칙」 제75조(학칙공표)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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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대학원학술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학술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3-01이 규정은 대학원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75조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