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삼육대학교 기록물관리실 규정

규정소관 학술정보원제정 2022. 7. 11.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제정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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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7. 11.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35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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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술정보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22.07.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기록물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연혁·해석

기록물관리실은 삼육대학교의 대학역사기록물로서 대학의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류를 수집, 정리, 보존하며 열람, 이용하게 하여 대학의 역사적, 문화적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직무)연혁·해석

기록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기록물 중 대학사료의 선별 수집
학교법인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선별 수집
대학사료기록물의 분류, 정리, 보존, 기술 및 평가
대학사료기록물 검색 및 열람서비스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2장 조 직

제5조(직원)연혁·해석

기록물관리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기록물관리를담당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6조(기록물의 수집)연혁·해석

기록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대학사료를 수집한다.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교수, 학생기록 중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법인 기록 및 기타 기록 중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

제4장 기록물관리실의 열람 및 이용

제10조(열람)연혁·해석

기록물 열람은 기록물관리실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열람 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22. 9. 1.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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