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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록물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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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제정 2022. 7. 1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7. 11.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35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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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술정보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록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대학사료를 수집한다.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교수, 학생기록 중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법인 기록 및 기타 기록 중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기록물관리실 규정」(규정) 제3장 기록물의 관리 › 제6조(기록물의 수집). 소관 학술정보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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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7. 11. 제정 제6조(기록물의 수집) · 시행 2022-09-01
    기록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대학사료를 수집한다. 1.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2. 교수, 학생기록 중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3. 법인 기록 및 기타 기록 중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