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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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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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상황실은 종합상황실장(이하"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운영팀장, 으로 구성한다.
종합상황실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상황운영팀장은 건축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규정) 제2장 구성 및 기능(임무) › 제3조(구성).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상황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상황직원 제2조에서 정의종합상황실에(이하"상황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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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용어건축안전관리팀사무처상황직원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2-08-01
    ① 상황실은 종합상황실장(이하"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운영팀장, 상황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상황운영팀장은 건축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