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8
- 원문 지문
85c4 74e6 118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종합상황실 운영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총무인사팀. L0
- "재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소방기본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재난 제2조에서 정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 규정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L1소방기본법
이 규정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8-01이 규정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