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4조(통신망 및 장비 구성·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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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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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상황실장은 에 필요한 영상장비, 상황관리시스템, 유·무선 통신회선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규정) 제5장 기록유지 › 제14조(통신망 및 장비 구성·점검).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상황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상황관리 제2조에서 정의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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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상황관리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14조(통신망 및 장비 구성·점검) · 시행 2022-08-01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에 필요한 영상장비, 상황관리시스템, 유·무선 통신회선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