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시스템 등 보안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8
- 원문 지문
85c4 74e6 118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상황실장은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에 관한 사항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
나.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다.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운영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종합상황실 운영규정」(규정) 제6장 보안관리 › 제18조(시스템 등 보안관리). 소관 총무인사팀. L0
- 상위 법령 「보안업무규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보안업무규정
상황실장은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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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18조(시스템 등 보안관리) · 시행 2022-08-01상황실장은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 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운영 3.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