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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근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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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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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근무환경이 항상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규정)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 제21조(근무환경 조성).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상황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상황관리 제2조에서 정의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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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상황관리제2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21조(근무환경 조성) · 시행 2022-08-01
    ①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 근무환경이 항상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