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근무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8
- 원문 지문
85c4 74e6 118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4개조로 나누어 종일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간에만 근무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황실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상황직원이 휴가를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황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로 한다.
주간근무는 08: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로 한다.
다만, 상황실장은 효율적 를 위해 상황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상황직원은 업무 개시 15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 하면서 주요 진행 상황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상황직원은 근무시간 중 별표1의 상황근무자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종합상황실 운영규정」(규정) 제3장 상황실 운영, 근무, 비상소집 › 제7조(근무방법). 소관 총무인사팀. L0
- "상황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재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황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상황직원 제2조에서 정의종합상황실에(이하"상황실"이라 한다
재난 제2조에서 정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상황관리 제2조에서 정의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상황직원은 4개조로 나누어 종일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7조(근무방법) · 시행 2022-08-01① 상황직원은 4개조로 나누어 종일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간에만 근무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황실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상황직원이 휴가를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상황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간근무는 08: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