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강근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8
- 원문 지문
85c4 74e6 118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상황실장은 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장비운용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보강 근무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종합상황실 운영규정」(규정) 제3장 상황실 운영, 근무, 비상소집 › 제9조(보강근무). 소관 총무인사팀. L0
- "재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황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재난 제2조에서 정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상황관리 제2조에서 정의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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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9조(보강근무) · 시행 2022-08-01① 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장비운용 및 상황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보강 근무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