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설사용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6. 1. 시행 · 개정 2024. 6.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6. 3. · 시행 2024. 6. 1. · 판 번호 1550
- 원문 지문
a7b1 b8b3 12c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수원 시설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 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 구분 | 사용료 (1일) | 사용시간(2시간기본) | 추가사용료시간당) | 냉난방비(시간당) | 비고 |
| 객실 | 30,000 | 냉난방 포함 동계(12∼3월), 하계(6∼9월) 일반인 사용 시 2배 요금 적용 | |||
| 동·하계 40,000 | |||||
| 체육관 | 600,000 | 200,000 | 100,000 | 80,000 | 시설사용규정 |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면도 연수원 운영관리 내규」(내규) 제2장 운영 › 제6조(시설사용대상).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4-06-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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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8조(안면도연수원 이용)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안면도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설사용규정, 안면도연수원 운영관리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2-12-19〉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6. 03. 개정 제6조(시설사용대상) · 시행 2024-06-01연수원 시설
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 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구분 사용료 (1일) 사용시간 (2시간기본) 추가사용료 시간당) 냉난방비 (시간당) 비고 객실 30,000 냉난방 포함 동계(12∼3월), 하계(6∼9월) 일반인 사용 시 2배 요금 적용 동·하계 40,000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 2023. 04. 03. 개정 제6조(시설사용대상) · 시행 2023-04-01연수원 시설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구분 사용료 (1일) (2시간기본) 시간당) (시간당) 비고 객실 20,000 냉난방 포함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 2022. 12. 19. 제정 제6조(시설사용대상) · 시행 2023-01-01연수원 시설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구분 사용료 (1일) (2시간기본) 시간당) (시간당) 비고 객실 20,000 냉난방 포함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