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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결과보고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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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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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12. 19.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40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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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1호의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획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4장 환류 체계 › 제12조(결과보고 및 환류).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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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획처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제정 제12조(결과보고 및 환류) · 시행 2023-01-01
    본 센터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1호의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획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