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

세칙소관 대학일자리본부제정 2022. 12. 19.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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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12. 19.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40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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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23.01.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장 운 영

제2조(운영)연혁·해석

본 센터는 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 경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센터는 우리 대학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과개설과 운영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과운영을 위해 교내외에서 현장실습위원들을 위촉해 자문 할 수 있다.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해 컨설팅(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지원을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는 현장실습 교과 및 비교과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해 운영하도록 한다.

제3조(업무 및 자격)연혁·해석

본 센터는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센터장 :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해 센터의 업무들을 관리하고 지휘, 통할한다.
현장실습자문위원: 위원은 현장실습관련분야의 내·외부 인사로 선임 구성하고, 정기적인 자문회에 참석해 자문활동을 한다.
현장실습 담당 :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관리

제4조(계획수립)연혁·해석

현장실습 관련 프로그램은 연간 추진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매년 세부 프로그램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현장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추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사전 수요조사 : 현장실습 프로그램 관련 수요 확인
전년도 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점 반영 : 전년도 시행된 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점을 분석 결과 반영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반영 : 매년 실시되는 재학생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계획에 반영
기타 관련 자료 반영 : 대학발전계획서 및 각종 평가 보고에 따른 이행 사항 반영
위 절차를 통해 필요한 현장실습프로그램을 도출하며 기존 프로그램 개선과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중 학생들의 요구사항, 사회적 요구, 결과(성과) 도출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판단하여 계획 수정 및 시행 여부를 승인한다.

제5조(프로그램 편성)연혁·해석

현장실습프로그램은 재적생이 본교가 정한 6대 핵심역량 중 1개 이상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별도의 사회적 이슈 또는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6대 핵심역량 이외의 역량 배양을 위해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프로그램 편성 시 학생경력관리시스템과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록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연혁·해석

프로그램의 총괄적 운영 관리는 대학일자리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한다.
현장실습프로그램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기획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등록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그 밖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7조(프로그램 실시)연혁·해석

현장실습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구성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학생 모집 방법은 본교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되, 신청 학생에 대한 사전 심사 및 별도 선발과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학점 부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종료 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설문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환류 체계

제8조(사전조사)연혁·해석

본 센터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사전조사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전수요조사 내용을 분석한다.
조사 자료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위해 학생경력관리시스템과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나 기타 자문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한다.

제9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연혁·해석

본 센터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전조사 및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며, 요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0조(프로그램 진행)연혁·해석

본 센터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환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 및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한다.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은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및 학생경력관리시스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이용자 분석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이용자 모집은 학생경력관리시스템과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단, 현장실습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이용자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자가 직접 학생경력관리스템과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실습프로그램 및 비교과프로그램 후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학생경력관리시스템과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제11조(사후평가)연혁·해석

본 센터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현장실습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경력관리시스템과 비교과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조사에 참가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프로그램 수료자로 한다.
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족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

제12조(결과보고 및 환류)연혁·해석

본 센터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1호의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획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부칙

부 칙
1. (시행일)본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l일부터 시행한다. 2.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 규정’은 별첨으로 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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