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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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제정 2022. 12.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12. 19.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407
원문 지문
54ed 15eb 991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2.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제8조(운영위원회)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국제교육원장, 대학일자리본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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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기구제8조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대학일자리본부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3-01-01
    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