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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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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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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12. 19.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40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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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 경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센터는 우리 대학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과개설과 운영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과운영을 위해 교내외에서 현장실습위원들을 위촉해 자문 할 수 있다.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해 컨설팅(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지원을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는 현장실습 교과 및 비교과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해 운영하도록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2장 운 영 › 제2조(운영).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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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제정 제2조(운영) · 시행 2023-01-01
    본 센터는 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 경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센터는 우리 대학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과개설과 운영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3.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과운영을 위해 교내외에서 현장실습위원들을 위촉해 자문 할 수 있다. 4.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해 컨설팅(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5.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지원을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 센터는 현장실습 교과 및 비교과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해 운영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