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12 · 상위 1 · 하위 0
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국제교육원장, 대학일자리본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2…
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국제교육원장, 대학일자리본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3.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가.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의 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나. 진로설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다. 학생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라.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의 사업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마.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사전 조사 심의
바.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승인 및 사후 평가(만족도 조사)
사. 사업과 관련한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승인
아. 그 밖에 대학일자리본부 관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0-02-24〉
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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