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12 · 상위 1 · 하위 0

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국제교육원장, 대학일자리본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2…
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국제교육원장, 대학일자리본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3.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가.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의 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나. 진로설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다. 학생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라.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의 사업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마.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사전 조사 심의 바.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승인 및 사후 평가(만족도 조사) 사. 사업과 관련한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승인 아. 그 밖에 대학일자리본부 관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0-02-24〉
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본 센터는 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 경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센터는 우리 대학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과개설과 운영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3.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과운영을 위해 교내외에서 현장실습위원들을 위촉해 자문 할 수 있다. 4.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해 컨설팅(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5. 센터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지원을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 센터는 현장실습 교과 및 비교과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해 운영하도록 한다.
본 센터는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센터장 :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해 센터의 업무들을 관리하고 지휘, 통할한다. 2. 현장실습자문위원: 위원은 현장실습관련분야의 내·외부 인사로 선임 구성하고, 정기적인 자문회에 참석해 자문활동을 한다. 3. 현장실습 담당 :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① 현장실습 관련 프로그램은 연간 추진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매년 세부 프로그램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② 현장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추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전 수요조사 : 현장실습 프로그램 관련 수요 확인 2. 전년도 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점 반영 : 전년도 시행된 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점을 분석 결과 반영 3.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반영 : 매년 실시되는 재학생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계획에 반영 4. 기타 관련 자료 반영 : 대학발전계획서 및 각종 평가 보고에 따른 이행 사항 반영 ③ 위 절차를 통해 필요한 현장실습프로그램을 도출하며 기존 프로그램 개선과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④ 프로그램 운영 중 학생들의 요구사항, 사회적 요구, 결과(성과) 도출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판단하여 계획 수정 및 시행 여부를 승인한다.
① 현장실습프로그램은 재적생이 본교가 정한 6대 핵심역량 중 1개 이상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별도의 사회적 이슈 또는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6대 핵심역량 이외의 역량 배양을 위해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편성 시 학생경력관리시스템과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록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① 프로그램의 총괄적 운영 관리는 대학일자리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한다. ② 현장실습프로그램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기획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2.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등록 3.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4.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운영 5.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6. 그 밖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① 현장실습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구성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학생 모집 방법은 본교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되, 신청 학생에 대한 사전 심사 및 별도 선발과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③ 학점 부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종료 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설문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본 센터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사전조사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전수요조사 내용을 분석한다. 2. 조사 자료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위해 학생경력관리시스템과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3.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나 기타 자문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한다.
본 센터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전조사 및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며, 요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한다. 2. 개발된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본 센터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환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 및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한다. 1.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은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및 학생경력관리시스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한다. 2. 이용자 분석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이용자 모집은 학생경력관리시스템과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단, 현장실습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이용자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자가 직접 학생경력관리스템과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현장실습프로그램 및 비교과프로그램 후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학생경력관리시스템과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본 센터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장실습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경력관리시스템과 비교과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조사에 참가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프로그램 수료자로 한다. 2. 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족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
본 센터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1호의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획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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