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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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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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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12. 19.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407
원문 지문
54ed 15eb 991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전조사 및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며, 요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4장 환류 체계 › 제9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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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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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 12. 19. 제정 제9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 시행 2023-01-01
    본 센터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전조사 및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며, 요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한다. 2. 개발된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