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프로그램 운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제정 2022. 12. 1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12. 19.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407
- 원문 지문
54ed 15eb 991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프로그램의 총괄적 운영 관리는 대학일자리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한다.
현장실습프로그램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기획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등록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그 밖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3장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관리 › 제6조(프로그램 운영).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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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2. 19. 제정 제6조(프로그램 운영) · 시행 2023-01-01① 프로그램의 총괄적 운영 관리는 대학일자리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한다. ② 현장실습프로그램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기획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2.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등록 3.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4.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운영 5.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6. 그 밖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