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3조(모집 회수 및 시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원문 지문
a803 5850 d98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입생 선발은 학기 단위로 한다.개정 2023. 11. 27.
모집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계약학과 학생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해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3. 11.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입학 › 제13조(모집 회수 및 시기). 소관 대학원. L0
  2. "계약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3-11-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계약학과 제3조에서 정의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모집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위원회용어위임 대상 미기재위임 대상 미기재대학원위원회계약학과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27. 개정 제13조(모집 회수 및 시기) · 시행 2024-03-01
    ① 계약학과 신입생 선발은 1년학기 단위로 한다.〈개정 2023-11-27〉 ② 모집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계약학과 학생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해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3-11-27〉
  2. 2022. 12. 19. 제정 제13조(모집 회수 및 시기) · 시행 2023-03-01
    ① 계약학과 신입생 선발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모집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