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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입학자격 및 전형방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원문 지문
a803 5850 d98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은 설치한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학생 신분인 경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제외) 졸업한 이후부터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 10개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
추천서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 계약학과에서는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학생선발 방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전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입학 › 제14조(입학자격 및 전형방법). 소관 대학원. L0
  2. "계약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계약학과 제3조에서 정의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전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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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위임 대상 미기재계약학과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제정 제14조(입학자격 및 전형방법) · 시행 2023-03-01
    ① 계약학과의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은 설치한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학생 신분인 경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제외) 졸업한 이후부터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 10개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②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 ③ 추천서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