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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기 및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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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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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학기운영은 매 학년도의 학기를 2개 학기 이상으로 한다.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되 하계 및 동계휴가 등을 이용한 계절학기 집중강의를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학기운영은 석사학위과정은 1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며, 박사학위과정은 2년 4학기제로 운영한다.
석사학위과정을 1년 단축으로 운영할 경우 1학기 정규, 1학기 계절, 2학기 정규, 2학기 계절학기를 학기 단위로 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4장 수업 및 학사운영 › 제17조(학기 및 수업연한). 소관 대학원. L0
  2. "계약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계약학과 제3조에서 정의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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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계약학과제1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제정 제17조(학기 및 수업연한) · 시행 2023-03-01
    ① 계약학과의 학기운영은 매 학년도의 학기를 2개 학기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되 하계 및 동계휴가 등을 이용한 계절학기 집중강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의 학기운영은 석사학위과정은 1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며, 박사학위과정은 2년 4학기제로 운영한다. ④ 석사학위과정을 1년 단축으로 운영할 경우 1학기 정규, 1학기 계절, 2학기 정규, 2학기 계절학기를 학기 단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