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8조(학사관리 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원문 지문
a803 5850 d98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그 밖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제 규정 범위 내에서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4장 수업 및 학사운영 › 제18조(학사관리 등). 소관 대학원.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제정 제18조(학사관리 등) · 시행 2023-03-01
    ① 그 밖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제 규정 범위 내에서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