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학사제도 적용예외)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 원문 지문
a803 5850 d9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4장 수업 및 학사운영 › 제19조(학사제도 적용예외). 소관 대학원. L0
- "계약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계약학과 제3조에서 정의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2. 19. 제정 제19조(학사제도 적용예외) · 시행 2023-03-01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