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2조(장학금)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원문 지문
a803 5850 d98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학금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하며 지급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5장 등록금과 장학금 › 제22조(장학금). 소관 대학원.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23조(계약학과 폐지 및 학생의 퇴직 시 보호)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학생은 제22조에 따른 총 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등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교육에 필요한 총 경비 전액을 부담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제정 제22조(장학금) · 시행 2023-03-01
    장학금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하며 지급내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