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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계약학과 폐지 및 학생의 퇴직 시 보호)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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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학생은 에 따른 총 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등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교육에 필요한 총 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된다.
자진퇴사가 불가피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의 교육에 필요한 총 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제5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6장 학생보호 › 제23조(계약학과 폐지 및 학생의 퇴직 시 보호). 소관 대학원. L0
  2. "계약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모체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계약학과 제3조에서 정의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모체학과 제3조에서 정의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장학금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하며 지급내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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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용어용어제22조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계약학과모체학과제2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제정 제23조(계약학과 폐지 및 학생의 퇴직 시 보호) · 시행 2023-03-01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학생은 제22조에 따른 총 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등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교육에 필요한 총 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