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회계 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 원문 지문
a803 5850 d9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회계관리는 대학원 교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학원은 산업체등의 매학기 산업체등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7장 회계관리 › 제20조(회계 관리). 소관 대학원. L0
- "계약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계약학과 제3조에서 정의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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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2. 19. 제정 제20조(회계 관리) · 시행 2023-03-01① 계약학과의 회계관리는 대학원 교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은 산업체등의 매학기 산업체등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