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운영경비 및 부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 원문 지문
a803 5850 d9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등록금 및 산업체등 부담금은 산업체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되,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총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은 장학금을 포함하여 100분의 50 이하여야 한다.
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단위로 부과하되, 학생과 산업체등에 별도로 청구한다.
산업체등 부담금은 산업체등으로부터 직접 납부 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7장 회계관리 › 제24조(운영경비 및 부담). 소관 대학원. L0
- "계약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계약학과 제3조에서 정의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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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2. 19. 제정 제24조(운영경비 및 부담) · 시행 2023-03-01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등록금 및 산업체등 부담금은 산업체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되,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총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은 장학금을 포함하여 100분의 50 이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단위로 부과하되, 학생과 산업체등에 별도로 청구한다. ③ 산업체등 부담금은 산업체등으로부터 직접 납부 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