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계약 대상 기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 원문 지문
a803 5850 d9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운영 규정에 따라 본교와 설치·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공공성 및 개방성을 고려하여 산업체 등의 연합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제11조 (새 창)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의료법 제3조 (새 창)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함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4조(계약 대상 기관). 소관 대학원. L0
- "계약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의료법」 제3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계약학과 제3조에서 정의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계약학과의 설치, 폐지, 정원 조정, 회계관리 및 평가 등 주요사항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관 대학원 내에 계약학과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계약학과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 교육상담복지학과 학과장을 서기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한다.
④ 계약학과 학과장은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상위 법령
L1근로기준법제11조
산업체 등의 연합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L1의료법제3조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2. 19. 제정 제4조(계약 대상 기관) · 시행 2023-03-01이 운영 규정에 따라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공공성 및 개방성을 고려하여 산업체 등의 연합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