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0조(위원회)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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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설치, 폐지, 정원 조정, 회계관리 및 평가 등 주요사항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관 대학원 내에 계약학과운영위원회를 둔다.
계약학과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 교육상담복지학과 학과장을 서기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한다.
계약학과 학과장은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2장 계약학과 설치 등 › 제10조(위원회). 소관 대학원. L0
  2. "계약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계약학과 제3조에서 정의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4조(계약 대상 기관)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함

기구

계약학과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인용계약학과운영위원회계약학과제4조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제정 제10조(위원회) · 시행 2023-03-01
    ① 계약학과의 설치, 폐지, 정원 조정, 회계관리 및 평가 등 주요사항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관 대학원 내에 계약학과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계약학과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 교육상담복지학과 학과장을 서기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한다. ④ 계약학과 학과장은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