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27 · 상위 2 · 하위 0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외국인 단기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09-05〉
④(박사과정 신설 시 연구실적 기준) 〈신설 2023-12-18〉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 관련분야 7명 이상 교원의 1/2이상은 설치학과(전공)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실적 인정 범위는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평가 기준을 따른다.
1) 인문·사회계열 : 4편 이상
2) 예·체능 계열 : 3편 이상
3)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 6편 이상
① 본교에 신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
① 본교에 신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4항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외에 정원외 전담학(부)과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09-05〉
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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