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 자치기구 및 언론사 지원 규정

규정소관 학생복지팀제정 2017. 11. 30.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1. 30. 시행 · 제정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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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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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17. 11. 30. · 시행 2017. 11. 30. · 판 번호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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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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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1줄
2017. 11. 30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학생 자치기구와 언론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연혁·해석

학생 자치기구와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자치기구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회연합회
동아리연합회
언론사
삼육대학교 신문
삼육대학교 방송국(VOS)
삼육대학교 영자신문(The Harbinger)
삼육대학교 교지(돌단)

제3조(지원범위)연혁·해석

학생 자치기구와 언론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임원 장학금
자치기구 및 언론사 활동 지원비

제4조(담당부서 및 지원체계)연혁·해석

담당부서 : 학생처 학생복지팀
학생 임원장학금은 교내 ‘장학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자치기구 및 언론사 활동 지원비는 학생복지팀 내규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시행 2017. 11. 30.
이 규정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