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인용링크연혁·해석학생 자치기구와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①자치기구1.총학생회2.총대의원회3.학회연합회4.동아리연합회②언론사1.삼육대학교 신문2.삼육대학교 방송국(VOS)3.삼육대학교 영자신문(The Harbinger)4.삼육대학교 교지(돌단)
제4조(담당부서 및 지원체계)인용링크연혁·해석①담당부서 : 학생처 학생복지팀②학생 임원장학금은 교내 ‘장학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③자치기구 및 언론사 활동 지원비는 학생복지팀 내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