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ESG 위원회 운영 규정

규정소관 기획처제정 2022. 5. 16.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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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22.5.16

제1조(명칭)연혁·해석

이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함) 대학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설치된 총장 자문기구로서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본교 ESG와 관련된 정책 및 실행 등 주요 사항을 검토, 조정, 협의, 또는 심의하고 ESG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연혁·해석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ESG 관련 정책 및 실행안에 대한 자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및 사회공헌 가치 제고에 대한 자문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주요 사항 검토 및 자문
사회공헌 활동 성과에 대한 정기적 보고 및 환류 방안 자문
ESG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검토, 조정, 협의 및 심의
그 외 위원장의 특별한 필요에 따른 본교 ESG 관련 특별 자문

제4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연혁·해석

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동의로 한다.

제7조(보칙)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 2022. 6. 1.
1.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