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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제정 (시행 2022. 6.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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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각 처장, 총장특보,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를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4-09-30〉"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5. 16.)2024. 9. 30.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함) 대학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설치된 총장 자문기구로서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한다.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함) 대학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설치된 총장 자문기구로서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ESG와 관련된 정책 및 실행 등 주요 사항을 검토, 조정, 협의, 또는 심의하고 ESG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ESG와 관련된 정책 및 실행 등 주요 사항을 검토, 조정, 협의, 또는 심의하고 ESG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ESG 관련 정책 및 실행안에 대한 자문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및 사회공헌 가치 제고에 대한 자문 3.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주요 사항 검토 및 자문 4. 사회공헌 활동 성과에 대한 정기적 보고 및 환류 방안 자문 5. ESG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검토, 조정, 협의 및 심의 6. 그 외 위원장의 특별한 필요에 따른 본교 ESG 관련 특별 자문제3조(역할)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ESG 관련 정책 및 실행안에 대한 자문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및 사회공헌 가치 제고에 대한 자문 3.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주요 사항 검토 및 자문 4. 사회공헌 활동 성과에 대한 정기적 보고 및 환류 방안 자문 5. ESG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검토, 조정, 협의 및 심의 6. 그 외 위원장의 특별한 필요에 따른 본교 ESG 관련 특별 자문
제4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9-30〉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동의로 한다.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동의로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제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