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2. 5. 16. 제정 (시행 2022.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30.) | 2022.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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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9-30〉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