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ESG 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6. 5. 4. 개정 (시행 2026. 5. 4.)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ESG 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각 처장"을 "각 처장,"로 하고,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를 "특수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4. 9. 30.)2026. 5. 4.
제4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9-30〉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9-30〉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