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AA는 해당 학과의 소속된 교수로서 학과별로 1명 이상을 배정하며, 학생 수에 비례하여 AA의 수를 확대할 수 있다.
APA는 단과 대학별로 1명 이상을 배정하며, 교육학 또는 해당 단과대학 전공 석사 이상자가 된다.
TA는 해당 학과의 소속된 교직원 또는 학생으로서 학과별 1명 이상을 배정하며, 학생 수에 비례하여 AA의 수를 확대할 수 있다. 단, TA가 학생일 경우 3학년 이상이 될 수 있다.
APA 제도의 주관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이 되며, 주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유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