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운영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제정 2023. 6.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3. 6. 28.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47
- 원문 지문
5202 0f51 73e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APA 제도의 원활한 추진 및 환류, 성과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처장, 위원은 모든 AA 및 APA가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Academic Planning Advise 제도 운영 지침」(지침) 제5조(운영위원회). 소관 학사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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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6. 28. 제정 제5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3-07-01APA 제도의 원활한 추진 및 환류, 성과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처장, 위원은 모든 AA 및 APA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