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성 및 운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제정 2023. 6.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3. 6. 28.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47
- 원문 지문
5202 0f51 73e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APA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AA는 해당 학과의 소속된 교수로서 학과별로 1명 이상을 배정하며, 학생 수에 비례하여 AA의 수를 확대할 수 있다.
APA는 단과 대학별로 1명 이상을 배정하며, 교육학 또는 해당 단과대학 전공 석사 이상자가 된다.
TA는 해당 학과의 소속된 교직원 또는 학생으로서 학과별 1명 이상을 배정하며, 학생 수에 비례하여 AA의 수를 확대할 수 있다. 단, TA가 학생일 경우 3학년 이상이 될 수 있다.
APA 제도의 주관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이 되며, 주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유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Academic Planning Advise 제도 운영 지침」(지침) 제4조(구성 및 운영). 소관 학사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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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6. 28. 제정 제4조(구성 및 운영) · 시행 2023-07-01① APA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1. AA는 해당 학과의 소속된 교수로서 학과별로 1명 이상을 배정하며, 학생 수에 비례하여 AA의 수를 확대할 수 있다. 2. APA는 단과 대학별로 1명 이상을 배정하며, 교육학 또는 해당 단과대학 전공 석사 이상자가 된다. 3. TA는 해당 학과의 소속된 교직원 또는 학생으로서 학과별 1명 이상을 배정하며, 학생 수에 비례하여 AA의 수를 확대할 수 있다. 단, TA가 학생일 경우 3학년 이상이 될 수 있다. ② APA 제도의 주관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이 되며, 주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유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